1. KBS TV 수신료 란 무엇인가요 ?
한국 방송(KBS)과 교육방송 (EBS)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TV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KBS TV 수신료 요금의 기본 체계
예전에는 한전에서 매월 2500원 상당의 요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납부 하였으나 2023년 7월부터 TV 수신료를 정부정책으로
분리징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몇달간에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는 KBS에서 직접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KBS TV 수신료 해지방법
TV가 없는 가구에 한해 한전과 KBS 고객센터를 이용해서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3-1 한전(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123 )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결 후 해지신청 가능합니다.
3-2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해지신청 가능합니다.
3-3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신청 가능합니다.
3-4 TV 미보유 확인서 제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 한전으로 연락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 주택 및 빌라 원룸 거주자
빌라나 주택 및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한전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KBS TV 수신료 해지 후 유의사항
4-1 해지 확인 : 해지 신청 후, 수신료가 더 이상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2 환불 절차 :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환불이 필요할 경우 ,해지 신청시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4-3 TV 수신료 면제 대상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TV 수신료 면제 환불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수신료를 면제받은 후,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입니다. 아래에서 TV 수신료 면제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신청자격 확인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등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5-2 환불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된 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미환급금 환불조회 가셔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 이용: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3 환불처리 기간
환불 신청 후, 일반적으로 1~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마무리 글.
수신료 면제는 국가 유공자 중 일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만 해당되며, 그외는 한전 및 KBS를 통해서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안내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수도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경기도 용인특례시, 안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경기도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신동읍 제외), 평창군 일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일부, 평창군(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용평면 제외)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서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영남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남해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경주시, 영천시, 성주군, 칠곡군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