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0분만에 초저금리로 최대로 많이 받기!!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도 가능한 대출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대출상품의 목적은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증여 및 재산분할 불가)
나.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마.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간 가능*]
바. 신용등급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
2.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3. 대상주택
가. 주거 전용면적이ㅣ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이하 주택
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 주택
2. 대출금리
연 2.65%~3.9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35% | 연 3.45% | 연 3.55% | 연 3.6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70% | 연 3.80% | 연 3.90% | 연 3.95% |
* 우대금리 (중복 적용불가)
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나. 장애인가구 연 0.2%
다. 다문화 가구 연 0.2%
라. 신혼가구 연 0.2%
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연 0.2%
3.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 DTI 60%이내)
4. 대출기간
10년 , 15년, 20년 ,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5-1 최고 4억원 이내 ( LTV,DTI 적용)
가. 일반 2.5억원 이내
나.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 (일반) 3억원
다. 2자녀,다자녀 가구 4억원
라. 신혼가구 연 4억원
*DTI : 60%이내 , LTV : 70%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5-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 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불가
5-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원 변제소액 임차보증금]
6.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중명서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2)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7.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 부터 2025년 8월 11일 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8.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대출계약체결일
다. 대출실행일
라.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상담문의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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